전상익(봉화경찰서 경무계장)

올해 18세인 A양은 가출과 결석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으로 홀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신장질환으로 일을 못하는 A양의 아버지는 병원비는 물론 생계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A양은 아버지 통장에서 수회에 걸쳐 천여만원의 돈을 몰래 인출해 남자친구와 주변의 친구들에게 옷과 화장품 등 고가의 선물을 사주며 탕진하고, 채팅 앱으로 성인남자들을 만나 전국각지를 다니며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을 반복했다.

이런 A양의 무분별한 행동에도 아버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어렵게 돈을 마련해 빚을 청산하고 꾸중과 격려로 다독였으나 돈을 인출해 가출하는 일이 반복되자 실의에 잠겨 우리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A양의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보호자의 손에서 벗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소년통고제로 도움 받을 것을 조언하여 보호자는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법원은 A양을 심리상담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하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자는 범죄노출 걱정을 덜게 되었으며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제재 받을 수 있음을 알도록 하고, 경찰 또한 범죄경력이나 전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호자로부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이와 달리 부모의 이혼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생활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16세 B양은 가출과 무분별한 이성교제, 장기간 결석해도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학교장 소년 통고제를 통해 법원의 보호시설 입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소년 통고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장이 관할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조사 및 심리를 하기 때문에 전과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등의 조치로 최대한 빨리 범죄에서 청소년을 격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던 청소년들은 심리과정에서 전담 판사의 엄중한 꾸중과 위로를 받으면서 일탈된 행동에서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심각한 범죄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통고제로 해결할 수 없지만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일탈행위는 강제할 수 있으며 범죄로부터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소년통고제로서, 관계기관과 보호자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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