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16)

이번 시간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Q.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시기별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전 180일, 선거일전 60일, 선거기간 중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Q. 선거기간중에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로 출장하는 행위(선거운동 관련 출장),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공무원이 지역동향보고 명목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며, 또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선거관여 시비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Q.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공무원이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Q. 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장의 활동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나요?
A. 공적지위에 있는 통·리·반장도 선거운동이 금지됨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 에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Q. 공무원 등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됨은 물론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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