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사람의 기부행위를 상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선거철이 아니라도 항상 선거와 관련된 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기부행위 위반이란 위의 대상자나 단체가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를 약속, 지시, 요구, 알선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하면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사나 각종행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일, 선거구 내의 유관 단체장의 취임식에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일,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금품이나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직업인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상담하는 일,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부행위를 위반하는 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익명으로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후보자 아니면 유권자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배용호의 문화 확대경[175] 배용호(전 영주교육장·소백산자락길 위원장)

고구려의 흔적, 순흥 벽화고분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벽화고분은 남·북한을 통 털어 60여 기(基)나 있지만, 그 90% 이상이 고구려지역인 북한에 분포되어 있어, 남한지역에는 백제고분 2기와 가야고분 1기 그리고 신라지역인 순흥에 2기가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순흥 벽화고분이 신라지역 벽화고분의 대표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고 순흥의 벽화고분을 벽화를 그리지 않았던 신라의 풍습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양국의 접경지였던 고구려 문화의 흔적이 남은 결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순흥의 벽화고분 2기는 모두 순흥 읍내리 비봉산(飛鳳山)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신라오악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굴된 「순흥어숙묘(順興於宿墓)」와 1985년 대구대학교 발굴단에 의해 발굴된 「순흥읍내리벽화고분(順興邑內里壁畵古墳)」이 그것이다. 「순흥어숙묘」의 경우에는 석비에 <乙卯年於宿知述干>이라는 명문(銘文)의 을묘라는 간지(干支)를 따라 595년(진평왕 17)의 고분임이 확인되었고, 「순흥읍내리벽화고분」 역시 벽화 속에 <己未中墓像人名***>이라는 글씨와 다른 부장품 등으로 미루어 539년 기미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순흥어숙묘」는 태장리에, 「순흥읍내리벽화고분」은 읍내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 두 고분은 비봉산 서편에 기댄 체 서로 1km 거리로 이웃해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순흥어숙묘」의 경우는 발견된 벽화가 한두 조각에 불과하여 고분의 전체 성격을 짐작해내기 힘든 반면, 「순흥읍내리벽화고분」 경우 벽화가 4면 빼곡히 그려져 있어 그 시대 성격을 연구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이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순흥읍내리벽화고분」은 외형이 둥근 원형봉토분이고, 내부는 굴식돌방무덤이다. 벽화는 네 벽면 등을 꽉 채워 그려져 있다. 내용도 인물상, 물고기, 뱀 등의 동물계, 연화, 버드나무 등의 식물계, 산악, 구름 등의 무생물계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무덤의 외형은 남북으로 약간 긴 둥근 형태이고 둘레에 낮게 자연석 호석이 둘러져 있다. 무덤 높이는 약 4m이며 지름은 14m이다. 봉분은 7~15㎝ 정도의 황갈색 사질토층과 점토층을 중첩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무덤 내 동편으로는 주검받침[屍床]이 자리하고, 서북편 모서리 쪽으로는 부장품을 두었던 별도의 방형대(方形臺)가 마련되어 있다. 부장품은 발굴 이전 모두 도굴되었으며, 남은 토기 파편 몇 개로 연대측정을 추측한다고 한다.

묘실내의 평온하고 고요한 화면들과는 달리 고분 입구에는 외부로부터 잡귀신을 막으려는 듯 우락부락한 역사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중 하나는 삼지창(三枝槍)까지 들고 있다. 삼지창에 매달린 물고기 모양의 어형기(魚形旗)는 일본의 「고이노보리(こい-のぼり)」라는 축제가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임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그림이라고 한다. 벽화 중 글씨로 쓰인 아랫부분 글자가 지워져 확실한 묘주(墓主)를 알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유력한 지방 토호의 무덤으로 짐작하고 있다. 서쪽 벽에는 큰 키의 버드나무와 여인상 그리고 묘주의 집이 그려져 있다. 북벽에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연화도와 운문도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불교와 도교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한 폭의 풍경화로, 죽은 자의 영혼을 서방정토로 안내하는 천상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벽화고분이라 해도 보통은 벽면 일부에 그림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면 가득 벽화로 채워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북한지역의 쌍영총과 무용총, 일본의 다카마쓰(たかまつ, 高松塚) 고분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순흥읍내리벽화고분」은 이들 세계적인 고분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고분인 셈이다. 또한 벽화의 내용이나 필치가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이채롭다. 이는 순흥지역이 두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접경에 해당되는 곳임을 나타내는 중요 증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의미 깊은 「순흥읍내리벽화고분」은 삼국시대의 회화사는 물론, 당시의 종교관과 내세관, 신라와 고구려의 문화교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되어 더욱 가치가 소중하다고 한다.

「순흥어숙묘」는 사적 제238호, 「순흥읍내리벽화고분」은 사적 제31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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