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전량 위탁처리 해야 하지만
분과 뇨로 나눠 액비화 시설 부당허가

담당 공무원 2명 징계, 시장은 ‘주의’
매화공원 일반수목 구입 요구는 간섭

감사원이 대규모 축산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한 영주시청 과장과 직원 등 2명의 공무원을 징계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매화공원조성과 관련해 당초 계획에 없던 특정인의 일반수목을 구매하라고 시공사에 지시한 영주시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5일간 영주시의 대규모 축산시설 허가와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매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지역토착비리 기동감사를 벌였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2017년 9월 단산면 동원리에 사육두수 6천570마리, 사육시설 10동, 건축 연면적 1만3천㎡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내줬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업지 하류의 영주상수원보호구역 오염 등을 우려해 사업자가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토록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영주시가 분과 뇨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허가 과정에서 허가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가 가축분뇨의 전량 위탁처리로 돈사를 운영하겠다고 주장해 영주시가 패소했고, 2016년 영주시가 승소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는 분뇨의 전량 위탁처리와 다른 처리 방법은 허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결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액비화 방식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부당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7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이 ‘뇨의 액비 살포 처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분뇨전량 위탁처리) 협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놓고도 ‘전량 위탁 처리업체가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관내 다른 돼지 사육 농가보다 처리 공정을 더 거친 저농도 액비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업장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액비 살포지로 제출한 농경지를 확인한 결과 액비살포가 불가능한 자동차매매상, 주택 마당, 임야 등 111필지 22만㎡와 다른 돼지사육농가 액비살포지와 중복된 9필지 4만8천861㎡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사업지 하류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가축분뇨 전량을 위탁처리하기로 협의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과 다르게 액비화 방식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뤄져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는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허가 담당자는 액비 살포지가 다른 돼지사육 농가의 살포지와 중복되는지, 실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농지원부상의 지목만 확인한 것이다.

이 대형축사는 영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시장의 처남이 축사 인허가 과정에 개입, 금품을 받았다가 제3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곳이다.

매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매화나무 업자가 자신의 농원에서 일반수목이 매화 분재 운반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전량 추가 매입을 요청했고 영주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총 2억400만원을 증액해 매화나무 업자의 농원에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 등 일반 수목 122주를 구입해 심도록 시공사 업무에 간섭했다며 영주시장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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