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영(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아직 추위가 오지 않은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나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모 언론사의 공보실무교육을 다녀왔다. 강의를 맡은 언론사 기자는 교육 중 우리에게 언론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언론사는 정계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계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며,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다.”

사실 정치인도 다를 바가 없다.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은 정책수립과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는 늘 정치인을 옥죄게 한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로비에 유혹되기 쉬우며 이는 소수의 집단을 위한 정치행태의 폐단을 낳게 만든다. 게다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선거구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정치개혁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치후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치자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으며, 그 기부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로 후원·기탁을 하면 된다.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정치인은 소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풀고 민주정치에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정치후원금 기부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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