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론 반영없는 현재 선거구
생활권 중심으로 다시 조정해야
선거구바로잡기본부 결성 움직임도

4·15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선거구가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과 문화권 등을 무시하고 주민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획정된 탓에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4년 전 제20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획정된 현재의 선거구는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권이 개입해 인구상한선(28만명)과 하한선(14만명) 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각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우리지역 선거구인 ‘영주예천문경선거구’ 또한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지면서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현재의 여론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가진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에서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선거구획정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왔다. 최근 한국도시행정학회가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은 좀 더 구체적이어서 큰 관심을 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지역 선거구인 영주·문경·예천을 ‘영주·봉화·영양·울진’으로, 안동시 선거구를 ‘안동·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상주·문경’과 ‘군위·의성·청송·영덕’ 등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 6천565명, 상한선은 2배인 27만 3천129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영주,영풍,봉화,영양)였던 영주(105,067)·봉화(32,150)·영양(16,993)·울진(49,314) 선거구는 20만 3천 424명이고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안동(160,052)·예천(55,100)선거구는 21만 5천152명이다. 

문경(72,242)·상주(100,688)선거구도 17만 2천 930명으로 하한선을 훌쩍 넘는다. 군위(23,843)·의성(52,595)·청송(25,416)·영덕(37,361)선거구도 13만 9천 215명으로 하한선을 충족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 북부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획정 관련 청원서가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생활권과 문화권 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주민 80%이상이 선거구 개선 필요

학회가 지난해 북부지역 4개 선거구 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가 기존의 선거구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지역선거구인 영주·예천·문경 선거구의 경우 59.2%가, 상주·군위·의성·청송은 53.9%가 현행 선거구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다. 영주·예천·문경 선거구의 경우 82.7%, 상주·군위·의성·청송도 74.1%, 영양·영덕·봉화·울진도 60%가 선거구획정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개선방향은 생활·경제권 일치(35%), 지역 이익의 대표성(22.5%)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놨다.

현재 도내 선거구 중 울진(49,314)·영양(16,993)·영덕(37,361)·봉화(32,150) 선거구가 전체 13만 5천818명으로 하한선 기준에 미달돼 재 획정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이 기회에 도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역정가에서는 “4년 전 정치권력의 지나친 개입으로 선거법상 획정 기준을 위배한 것은 물론 지역 주민 의사도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번에 선거구를 바로 잡지 못하면 기형적(?)인 현행 선거구로 고착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지역 선거구 재획정 개선방안의 관철을 위해 북부지역 시군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경북북부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여야 각 정당을 찾아 선거구획정 관여 금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을 상대로 현행 선거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도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의견을 받아 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16대 총선 이후 획정 시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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