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앞두고
박시장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벌여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 18일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박남서 영주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영주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영주시청 외에도 박 시장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국민의 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 박 시장의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와 최측근 2명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박 시장과 함께 박 시장 측 회계책임자, 금품 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일에 만료된다. 검찰은 이번주 내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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