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7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