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639명, 5억원 편취 13명 검거
최초 인출책 검거부터 주범까지 구속

조직적으로 가짜 온라인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해 현금 결제를 하면 추가로 10%를 할인해 준다고 속이거나 중고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온라인을 통해 가장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심리를 이용한 것이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영주경찰서(총경 안문기)는 사기 등 혐의로 조폭 출신 사기 조직원 A(20대)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유명 가전제품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 중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639명을 상대로 5억 1천915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인출책 2명을 지난 5월 검거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 A씨와 역할 분담을 한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했다. 주범 A씨는 사기 조직에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가 공범이 검거되자 자신이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해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매자가 카드 결제를 요청하면 재고 부족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판매사이트에서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물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게 조직화하고, 역할을 구분해 체계적·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 구매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송금 계좌 나 전화번호 등이 사기 범죄와 관련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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